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그맨 이수지도 동참!…"여름철 실내온도 26℃ 실천해요"

산업부, 여름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추경 의결 즉시 고효율 가전품 10% 환급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철을 맞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 동참을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으로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홍보 리플릿.(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에너지절약 홍보 리플릿.(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처음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했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 첫 단계로 '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했다.

또한, 올해 에너지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선정된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을 담은 영상광고도 처음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수지 씨는 모델 선정 소감과 절약 실천요령 등을 주제로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 시민, 학생들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캠페인에는 LG전자, 롯데GRS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챌린지, 매장 내 캠페인송 등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핵심 추경사업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추진한다.

환급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때 구매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경을 의결하는 즉시 시행한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온도주의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을 방문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붙이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주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름 풍수해 대비, 전국 9만 2000여 명 '의용소방대'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