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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광고 업체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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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02-21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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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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