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문화원 없는 52개 도시·국가서 '케이-컬처' 매력 알린다

문체부,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새롭게 개편…한류 지속 확산 기반 마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도 행사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태국에서도 동북부 콘깬대학교 한국어학과 등과 협력해 지난 6월 한국문화보부상 행사를 열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복 체험, 한식 시식, 공연 등 체험 중심의 문화행사를 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족자카르타 지역의 국립대학과 협업해 오는 11월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베트남에서는 세종학당과 연계해 다낭, 후예 등 지방 도시에서 문화 축제를 연중 열어 현지 학생들의 한국문화 이해도를 높인다.

영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맨체스터, 셰필드, 리버풀 등 지역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날'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또한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원은 현지 제2의 도시인 그라츠시와 함께 9월 한국문화축제를,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은 베라크루스 주정부와 공동으로 이번 달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인(in) 베라크루스(Veracruz)'를 개최해 수도 외 지역 주민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한다.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올니극장(Olney Theater)과 협력해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을 연극으로 재구성한 메릴랜드 공연(6월, 7월)을 계기로 한국문화 행사를 열고, 주LA한국문화원은 글로벌푸드엔터테인먼트그룹 컵밥(CUPBOP)과 함께 오는 9월 코리안 페스티벌(유타)을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한류 확산의 토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콰도르, 파키스탄, 아일랜드 등 한국문화원이 없는 19개국에서도 재외공관과 연계해 다양한 주제로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펼친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문체부는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케이-컬처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