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1).jpg)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 여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우선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조사 결과,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제공(계약상)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 여부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의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유심정보의 유출은 다른 보호조치가 없다면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제3자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유심보호서비스에는 약 5만 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FDS 1.0은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AI 시대에는 사이버위협이 AI와 결합해 더욱 지능화,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조사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044-202-6425), <위약금>통신이용제도과(044-202-662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