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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

2025.07.0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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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매입임대와 든든전세주택과 관련해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1. 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새출발기금이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켜 문제로 지적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으로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채규모·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발생된 신규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이는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또한 연체를 할 경우, 채무상환 요구 독촉은 물론 신용상 불이익 등을 받게 돼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 제한되고, 원금 감면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 Q&A···이런 점이 궁금해요~
이번에는 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과 관련해 청년 567명이 직접 던진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26.3%가 궁금해 했던 신청 자격 살펴봅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 14%가 던진 질문인데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의 재계약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 후 세대주의 주택 소유로 무주택 요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해당 주택에서 퇴거 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엔 예외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와 든든전세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년 8%가 물었는데요.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매입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든든전세주택의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 임대료가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이고,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입니다.
거주 기간은 각각 최대 10년과 8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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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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