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민원 등 분쟁이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이고,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이었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이며, 이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으로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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