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안보국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02-2100-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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