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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10일부터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동일인 특정, 자전거래 여부 등 신속 파악
적극 행정제재로 불공정거래 행위자 장기 퇴출…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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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 현황이 표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 현황이 표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고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어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때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또한,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시키기로 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하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 계좌 발견시 신속 지급정지, 이익 동결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표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100%의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적시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땐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오는 10일 시행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5, 2606, 2579),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본시장과(02-2100-2651, 2644, 2656), 자본시장조사과(02-2100-2596),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82), 기업공시국(02-3145-8475), 공매도특별조사단(02-3145-5636),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02-3774-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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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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