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및 위법 행위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 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 늘어 전월 5조 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4조 1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은 1조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8000억 원→7000억 원)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며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 외 유용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할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때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했지만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02-75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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