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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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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