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각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무더위 쉼터 관리 점검"
"휴가철 소비쿠폰 효과 극대화되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 가동" 주문

2025.07.10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1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1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7.8(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7.8(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또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부권 광역급행철도사업 예타 통과…김포골드라인 혼잡 줄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