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은 11일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서울에서 김명수 대한민국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등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2010년 3월 산화한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함께 방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투입됐으며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이어나가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02-748-3063),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