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진행을 중단하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때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 땐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또한,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안드로이드)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에 따른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index.do)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02-3145-81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