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 전면 정비,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 등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테이블오더 관련 배리어프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새 도안과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