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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체납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가능

2025.07.1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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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17일 광주 광산구 첨단 사거리 도로 전역이 침수돼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7 2025.7.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17일 광주 광산구 첨단 사거리 도로 전역이 침수돼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7 2025.7.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홈택스 접속 후 '증명·등록·신청' 선택)(국세청 제공)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홈택스 접속 후 '증명·등록·신청' 선택)(국세청 제공)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사전 정보 공표⟶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세무조사 가이드북⟶전체서식 다운받기⟶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뒤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소득세과(044-204-3252),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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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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