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국조실장 주재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2차 대책회의'
노후 공동주택 전수 점검·심야 돌봄 이용 저소득 가구에 지원 확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전수 점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5.6% 진행했으며, 특히 부산 지역은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초등생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 학교의 교육을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열흘 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야간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8월 중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가고, 행안부·산업부·소방청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