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시대, 지갑이 얇아지는 요즘 정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21일부터 1·2차로 나누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을 원한다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도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15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9월에 2차로 10만 원이 더 나오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쿠폰,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자기 주소지인 광역시·특별시 또는 시군 내에서 써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주민이라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직영점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달 앱에서는 결제할 수 없지만, 매장 자체 단말기를 들고 와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는데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엔 사용이 불가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관리비 등도 소비 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소비 쿠폰을 지급 받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소비쿠폰은 1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 등을 빙자한 문자 결제사기,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와 카드사는 관련된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만큼, 지원 시기와 대상,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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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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