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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도 함께

2025.07.1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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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라면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1), 기업심사과(042-481-7656), 원산지검증과(042-481-3213),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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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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