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EU, '호라이즌 유럽'에 2021~2027년 간 약 150조 원 재정 투입
"공동연구 확대 계기 마련…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 촉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왼쪽)와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왼쪽)와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3),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6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