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jpg)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점검회의 모두발언 이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