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의로 상표·디자인권 침해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해야

특허청,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22일부터 시행
징벌적 손해 '3배'→'5배'로 확대…세계 최고 수준

2025.07.2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참관객들이 상표·디자인권전 기획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참관객들이 상표·디자인권전 기획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느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21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에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822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김 총리 "광복 80주년 행사, 통합의 장·문화적 기념비 만들 것"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