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 발생 증가!
→ 202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건수는 145건, 이 중 사망 17건(소방청).
→ 이 중 건설업에서 67건(46%), 사망은 12건.
국토교통부, 전국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조치 철저> 긴급 시달.
온열질환 예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건설현장 필수 '5대 기본수칙'
- 시원한 물 제공.
- 그늘/바람 확보(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등).
-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2시간 이내 20분 이상).
-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매뉴얼 숙지.
세심한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세요.
■ 이럴 땐 무조건 응급조치!
- 체온상승.
- 땀이 과도하거나 멈춤.
- 어지러움, 구토, 경련, 의식저하.
시원한 곳 이동 → 물 공급 → 필요 시 119 신고.
의심되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급대응!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 온열질환 '민감군' 주의
- 신규 투입 인력.
- 이전 온열질환 병력자.
- 고혈압, 당뇨 등 지병 보유자.
근무시간 단축, 자주 건강체크 필수
지금 확인하세요
■ 국토부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국 6만 2천여 건설업체에 폭염 대응 지침 전파.
· SMS 및 홈페이지·앱·팩스 동시 발송.
· 국토안전관리원 통해 건설인력 9500명에 실시간 안내.
·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등)와 협업으로 지속 모니터링 예정.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 온열질환 예방법 안내.
오늘도 무더위 속,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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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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