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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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다음 달까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 200개를 제작하고 민간업계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스티커 부착 인증 땐 선착순 1000명 대상으로 2만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는 앱에서 편의점 상품,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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