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 등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우선 인명과 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서, 주택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지속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위로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생활안정과(044-202-566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환경부, 수해 피해 '삽교천' 제방유실 점검…삽다리교 응급복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