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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22일 제정·공포…한우 품종 개량·품질 향상 등 연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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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지난달 27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공포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액·난자 등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흑우 등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았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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