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한다.
환경부는 또 이번 수해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재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처리 용역 발주 현황과 일일 수거·처리 실적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용역 계약이 지체되는 지자체를 집중 관리하며,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비를 빠르게 편성해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직원만 참여하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들을 투입한다.
한편 지난 주 집중호우로 234곳(38만㎡) 이상의 축산농가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악취·부패·해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폐기물이 상당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차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비용을 투입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국비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 수거·운반 현장, 처리시설 등을 매주 현장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민원을 신속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석면 슬레이트와 폐유 등 각종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적정 처리를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각 지자체별로 재난폐기물 처리계획을 검토 및 자문하고, 임시적환장 설치 위치와 수거 동선 및 환경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만약 수거장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관련 장비를 요청할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집게차량 보유 사업자(전국 109명)를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수해 피해지역에서 배출된 폐가전제품과 폐태양광패널의 신속처리 및 재활용을 지원하는 바, 지자체 또는 주민이 전화로 요청(지자체 031-8014-5412, 주민 1599-0903)하면 방문수거를 진행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난폐기물 처리는 피해지역 복구의 첫 단계"라며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재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올여름 수해에 대비해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지자체의 재난폐기물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폐기물 분야 재난 복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문의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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