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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25일부터 보험금 지급

피해 접수 3일 이내 조사…추정보험금 5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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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으로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지난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농협경제지주 소매체인본부 직원들이 19일 전북 익산 용동면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2024.7.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협경제지주 소매체인본부 직원들이 19일 전북 익산 용동면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2024.7.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한 손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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