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 여행 중 아프면?…'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365일 24시간 상담…소방청, 인천공항에서 이용객 등 대상 홍보

2025.07.24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 중인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현장 홍보는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정책홍보의 일환이다.

슬로건 '세계 어디서든, 예외 없이 든든하게!'를 내세워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알림 간판(배너) 설치, 로밍센터 안내 책자 비치와 홍보용 이미지 전광판 송출과 함께 현장에서 알림 행사를 한다.

25일에는 소방청 직원들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마련한 체험공간(부스)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청 응급 의료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인 '일구' 캐리어 네임택과 스티커 등을 기념품으로 준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배너(이미지=소방청 제공)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배너(이미지=소방청 제공)

또한 다양한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공항 이용객 등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인 PASS(휴대전화 본인인증 간편서비스)와 협업해 애플리케이션 내 생활정보 배너와 푸시 알림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누적 상담 건수 1만 8040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이뤄져 해외 체류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국민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홍보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효능감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42), 대변인(044-205-702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택-시흥 고속도로 최대 8차로 확장 추진…2033년 개통 목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