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거행

국내외 6·25참전용사 등 1000여 명 참석…무공훈장 등 3명 정부포상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Together for Peace, Toward Tomorrow)를 주제로 여는 이번 기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헌신 위에 이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미래세대에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 주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전통 매듭 문양에 22개 유엔군 참전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연대, 굳건한 우정,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홍보 이미지.(출처=국가보훈부)
유엔군 참전의 날 홍보 이미지.(출처=국가보훈부)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주빈과 유엔참전용사 동반 입장,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자 3명에게 정부포상도 한다.

1952년 6월 미 육군 제7보병사단 제17보병연대 제3대대 K중대 소속으로 당관리 부근 전투에서 부상당한 분대장을 대신해 엄호사격을 지휘하고 분대 철수 이후에도 부상자와 사망자 후송을 지원한 고(故) 프레드 B. 맥기 미군참전용사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또한,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 1900여 명에게 '평화의 사도메달'과 '한국전 참전 메달(캐나다 정부 수여)'을 접수해 전달하고, 40년 가까이 캐나다 정계와 지역사회에 한국전쟁을 알리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카일 오스틴 스캇 전 캐나다 재향군인회 44지부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다.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는 2009년부터 국내와 22개 참전국 현지에서 유엔참전용사 추모·감사 음악회를 개최해 참전용사의 자긍심 고취를 비롯한 참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 명의 유엔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연대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 고귀한 가치와 정신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AI 활용 '케이-콘텐츠' 산업 키운다…2차 추경 210억 원 투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