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에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이런 경우 바로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7월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요일제를 적용하지만 7월 26일부터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PC,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2025년 6월 18일인 소비쿠폰 지급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관련해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왔다. 이로 인해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돼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도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다. 또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에서 진단서 사본과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에 필요한 17종의 주요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폐식용유·커피찌꺼기도 재활용
3개 품목 순환자원 추가 지정
폐기물로 버려지던 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폐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와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한 '순환자원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이나 물건을 뜻한다. 폐지, 고철, 폐금속캔 등 기존 7개 품목의 순환자원에 더해 폐식용유 등 3개 품목이 이번에 추가된 것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순환자원 용도와 방법·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 등 석유 대체재의 원료 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순환자원 지정 시 더 쉽게 재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커피찌꺼기 역시 퇴비와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겨 및 쌀겨는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활발하게 재활용되고 있어 순환이용성이 높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의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부착 첫 시범사업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주행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월 23일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에 대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이다. 독일과 일본, 영국에서는 이미 화물차 최고제한 속도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추진됐다.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가 배포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0개를 지원 제작한다. 민간업체인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을 인증한 화물차 운전자 중 선착순 1000명에게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월에는 일반 시민,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효과를 조사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카카오뱅크·네이버…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받으세요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인션(앱), 네이버 앱, 토스 앱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
모바일 신분증 개방 사업은 민간 금융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2024년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지난해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고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지침 등에 따라 지난 1년간 구축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개발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엄격한 보안·품질·성능 평가를 위해 지난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또는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간 개방으로 참여 사업자들은 각자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온열질환 대비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들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및 무료 상해보험 가입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이미 1228명에 달하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에 도달했을 만큼 올해 들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실외(81.1%)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가 폭염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월 중순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음료와 간식을 비치한 35인승 버스 이동쉼터를 운영하고 온열질환 등 각종 상해 사고에 대비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또 8월 20일까지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 중 100명을 추첨해 5000원짜리 '배달의민족' 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염 속 등산 때 쉬어가세요!
국립공원 내 무더위 쉼터 176곳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휴가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무더위 쉼터' 176곳을 운영한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북한산, 한려해상공원 등 국립공원 내 무더위 쉼터는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무더위 쉼터는 폭염 시 탐방객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탐방지원센터, 대피소, 체험학습관 등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운영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 전광판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탐방객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직원의 국립공원 내 순찰 강화, 탐방지원센터와 대피소 등 주요 거점 시설에 응급물품 등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으로 체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밝은 색 계통의 헐렁한 옷 착용,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위한 물과 간식 준비,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과 휴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활동 중단 후 국립공원 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아플 때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해외여행 중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 중인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8040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소방청은 본격 하계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를 진행하고 공항 출국장 내에도 홍보 영상을 내보냈다.
경찰 보디캠 1만 4000대 보급
개인정보 보안 수준도 강화
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착용형 영상기록장치인 '보디캠'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면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경찰관이 사비로 구매해 쓰던 보디캠이 처음으로 정식 경찰장비로 채택돼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7월 23일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급 대상은 지역경찰,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관이다.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 관리 체계가 전면 디지털화된다. 보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를 통해 영상을 임의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영상은 촬영 즉시 암호화돼 유출되더라도 재생할 수 없게 설계됐다.
보디캠 사용 시에는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수집된 영상·음성 기록은 30일 동안 보관 후 자동 삭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꼼짝마!
민·관 합동 특별점검 나선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일제히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그리고 올 상반기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의 30%를 차지한 참돔, 낙지, 가리비 등이다. 여기에 냉동 오징어와 최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도 포함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수입 및 소비 통계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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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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