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시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는데요, 이런 힘든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 확대' 소식인데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의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이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저소득 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을 취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 거절되거나 지원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사채 등 협약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사 대출이거나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주택 구입 등 가계 대출, 보험약관 대출 등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거절되거나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 번호인 <1660-1378> 이외의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가 온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공식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대통령, 한미 통상 협의 현황 점검…"가장 큰 기준은 국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