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1).jpg)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경제부총리과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지역거점 대학 키워 서울대 10개 만들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