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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 28만 8000여명에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공립유치원 7만 원·사립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 총 1289억 원 지원
올해 7월분부터 지원…내년에는 4~5세,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 확대

2025.07.2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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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학부모와 어린이. 2025.4.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학부모와 어린이. 2025.4.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립유치원 지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2만 원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차액 보육료 등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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