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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화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드론서비스 상용화 촉진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0곳 추가 지정…규제 6종 면제·간소화
110여 개 드론기업 참여…장거리 배송·산불 진압·수질관리 등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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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1·2차 지정으로 운영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이 2개 구역을 추가하고 새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 지정을 포함해 모두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개체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와 제거 실증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때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해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 낚시, 오염물질 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논에서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가 진행되고 있다. 2025.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논에서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가 진행되고 있다. 2025.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하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되었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을 진행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를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두 110개 이상의 드론 기업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권역별 현황 (32개 지자체의 67개 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권역별 현황(32개 지자체의 67개 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26),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032-72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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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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