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금융사 임직원 연루 '엄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후속조치…"주가조작범 자본시장 퇴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닻을 올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앞두고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에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적발하면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으로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형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면서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본시장조사과(02-2100-2596),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8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02-3145-558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246억 원 우선 교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