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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