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내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진짜 성장' 구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 TF서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 보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 모습.(ⓒ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 모습.(ⓒ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먼저, 혁신이 없이는 도태될 위험에 처한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고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상황 진단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로 성장동력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과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그동안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지방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더불어,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전략적 재정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밖에, 신속한 사업추진과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달 2일 청계광장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가수 자두 등 공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