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와 전문연의 총괄 아래 제조 중견기업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AI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한다.
제조기업은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장비 등의 환경을 조성한다.
공급기업은 보안체계를 갖춰 산업데이터를 수집·처리하고 자사가 보유한 AI솔루션을 각 제조현장에 맞게 파인튜닝(Fine-tuning)해 적용·실증한다.
협·단체 등 총괄 기관은 AI솔루션을 적용·실증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중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업종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데이터셋을 구축·관리한다.
총괄 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AI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업종 내 성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업종 간 성과를 연계해 산업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AI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선정했고, 제조기업-AI개발기업-협회·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업AI 협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실질적 수요와 참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AI솔루션 도입 비용을 기업이 50%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촉진해 산업 전반에 AI를 속도감 있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공급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산업AI 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실증·적용해 제조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즉시 창출할 수 있고 업종별 공급망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업종 내 수직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사업을 상호 연계해 모든 업종·지역에 사업의 결실이 고루 확산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제재 강화…AI 모니터링·차단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