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와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돼 실질적 보호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다.
먼저,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로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이어서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됐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이 밖에도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문체부는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