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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529억 원…'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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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금까지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게 했다.

또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게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게 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업자는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가능하게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했다.

송영휘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해 이용자 권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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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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