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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술육성주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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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모습.2022.7.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모습.2022.7.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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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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