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 상당액이 쓰이지 못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절차에 따라 집행"
최근 언론 보도에서 "1조 예산 통째로 묻혔다…고속도로 건설비, 7개 사업 '0원 집행'"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예산의 경우, 해당 노선별 사업진행 상황에 맞춰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산 집행기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5조 6,898억 원.
이 가운데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실시한 예산은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투입했다는 설명인데요, 최근 건설공사 단가가 급증해 공사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고, 이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소비쿠폰 팝니다?" 불법 유통 단속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지급되는데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11월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소비쿠폰 불법유통 사례와 함께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 후 현금만 쏙!
소비자와 공모해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음식을 조리·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12만 원을 교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매출로 보조금 편취!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하게, 실제 판매·용역은 하지 않고, 대량 할인 구매 후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남은 차액을 카드사로부터 편취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할인 판매로 속인 후 잠적!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13만 원을 받고, 소비쿠폰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쿠폰이 입금된 실물 카드를 일정 수준의 대가를 약속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인데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쿠폰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사고팔아선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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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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