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소고기, 사과·배 등 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올 상반기 환경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살펴봅니다.
1. "국내 농업 개방도 높은 수준···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지속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문단속'만 치중한 농업…시장개방 미루다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낮은 농업소득과 부가가치 등으로 볼 때 농업의 산업 경쟁력이 낮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는 높은 수준이며,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총 59개 나라와 21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농식품 교역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26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농식품 수입액은 436억 6,200억 원, 수출액은 89억 7,200억 원으로 2004년 이후 각각 연평균 6%, 6.2%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 또한 2022년 기준 0.46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농업이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보도됐으나, 정부는 우리나라 농가 보조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농업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2. '환경을 지키자!' 올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알루미늄 재질의 커피캡슐.
커피를 마실 땐 좋지만 처치곤란인데요, 앞으로는 커피캡슐을 우편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 보내면 재활용업체를 통해 캡슐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커피캡슐의 분리배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규제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도 나섭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계획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이월·차입·상쇄를 허용해 자율적인 중장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 인정기준이 자기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장 외부에서 이행한 감축활동에 대한 인정기준이 전무했는데요, 이제는 영세사업장이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외부감축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올 상반기 환경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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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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