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와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지난 2018년 마련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지난해 발효돼 APEC 16개국을 포함해 7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이 규범을 이행하면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이 127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를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했다.
모두 4개 세션으로 구성해 ▲APEC·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이날 행사에서 "서비스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6), 다자통상협력과 (044-203-593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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