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장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곳이다.
이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되며, 특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명) 2269개사 등 총 2768곳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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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이행을 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는 바,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한다.
이에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한 최종명단은 41개사로, 규모별로 1000명 이상 6개사이며 1000명 미만 35개사다.
이중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한편 그동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노력으로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지난해 22.47%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예방과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익명신고센터와 전국 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고용문화혁신팀(02-60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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