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에서 선정한 총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7일 발표한다.
이에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해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돼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된 바 있으며,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추가로 10%를 더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의 사업은 6건이다.
특히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하는 '(가칭)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체력 단련실, 댄스 연습실 등을 설치한다.
이에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이를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한 부지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이중 경기도 안산시의 '(구) 경수초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폐교 부지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마을카페, 인공지능(AI)·코딩교육장, 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복합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자체와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정책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실질적 내수 진작 기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