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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안전·온열질환 예방…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쿠팡·한진·로젠 등 주요 5개사 대상…불공정하도급거래 중점 점검

2025.08.06 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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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사회적 합의 사항은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이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 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합동점검 주요 내용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3),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044-20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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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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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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