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jpg)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를 구축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 Meeting, 관광 Incentive Tour,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승강기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꾀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공모 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공모 사업으로 확대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다.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 용연동굴 관광지 은하수정원, 주차장 조성, 장수 방화동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 정비 및 체험시설 조성, 곡성 옥과현 객사 터 테마공간 조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진교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도와 서천에는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부여와 정읍, 통영은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함평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