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jpg)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2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을 밝혔다.
우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등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내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화재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7856), 소상공인정책국 전통시장과(044-204-789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