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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